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체납액 작년 두배 폭증

5000억 넘어…1인당 평균 570만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은 5628억 원에 달했다. 2020년 체납액 2800억여 원보다 두 배 폭증한 것이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2000억 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 원 선을 돌파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지난해 570만 원으로 2020년 320만 원에서 78.1% 급증했다. 체납 건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9만 9257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강화로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1년 종부세 대상은 전년 66만 7000명에서 94만 7000명으로, 부과 세수도 같은 기간 1조 8000억여 원에서 5조 7000억여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