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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아래 노출된 '페트병 생수'…"발암물질 위험"

중금속 안티몬 먹는 물 수질 기준 없고,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측정 대상 제외

감사원 "유해물질 검출돼도 실질적 조치에 한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중금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1개 점포(37.1%)에서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이어 감사원은 해당 제품들을 표본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의 자외선 강도와 50℃ 온도 조건에서 각각 15일과 30일간 노출했다. 이후 유해물질을 시험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엄격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ℓ당 0.003㎎을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ℓ당 0.12∼0.31㎎이 나와 일본 기준인 ℓ당 0.08㎎을 넘어섰다.



안티몬은 독성이 강해 피부염과 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눈 자극, 목통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안티몬은 먹는 물 수질 기준조차 없다. 폼알데하이드는 수돗물의 소독 부산물로서 0.5㎎/ℓ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어 먹는 샘물은 측정 대상 항목이 아니다. 감사원은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안티몬,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돼도 판매 차단과 제품 수거, 제조나 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2020년 기준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어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수·재사용하는 대용량 PC 물통에 먹는 샘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3곳을 방문해 봤더니, 재사용 기준이 없어 작업자가 냄새나 눈으로만 재사용·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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