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또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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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후 비자 신청도 거부당하자 유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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