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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방침 헌법소원 각하

"법적 구속력 없어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ICO 금지 방침이 발표되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한 방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재가 구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ICO 금지 방침 발표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까지는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2개 기업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4월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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