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3개월여만이다. 특히 법원에서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언급하면서 이스타항공 내부에 남아있는 측근과의 혐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범죄 혐의의 태양·경위·정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후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와 정치인을 비롯해 야당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20여 명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구속 사유로 언급한 증거 인멸 시도 정황과 관련해 앞서 검찰은 '여전히 이스타항공 내부에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있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내부 측근은 대표적으로 '55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가 있다. 이 전 의원의 조카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 중이다. 대기발령 중임에도 A씨를 매개로 여전히 이스타항공 소속으로서 내부자와 접촉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속도를 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에 이 전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며 "A씨도 현재는 대기발령 중이라 직원 누구도 A씨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의원 측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지역 할당제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