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관광공사 국감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띄운 후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 의원은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리지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만에 1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결과엔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사장은 연예인들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질문엔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000여건을 삭제해 20일 오전 7시 기준 6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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