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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납치 시도 男…차 안엔 '성기구'·폰엔 '성착취물'

검찰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수사과정서 성착취물 발견되고 몰카 영상 수두룩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여중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내리려는 B양을 납치하기 위해 흉기로 협박했다/SBS 캡처




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기도 했으나, 여죄가 드러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기소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여중생인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내리려는 B양을 납치하기 위해 가방을 끌어당기며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이어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려던 A씨는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지 내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서 성기구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 등을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기존에 적용됐던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을 통해 화질이 개선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소지한 채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추행약취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라는 점,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인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웃이므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엄정 대응했다"면서 "충실한 보완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범행의 본질적 목적이 추행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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