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허위로 인건비(19억)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아직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박수홍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지난 7일 기소됐다. 박수홍의 형수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A씨는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으나 횡령 일부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 즉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수홍 측은 A씨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116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