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과 창업주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또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84회에 걸쳐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되거나 미응시자가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경우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 69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가 공모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7명이 합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가 합동으로 2016년 3월께 1명의 합격을 지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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