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용 결정은 디아지오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것이 법원 결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양측의 주장에 대한 추후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처분이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지통지시점 관련 M&A에서 일정 시점이 지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의무사항 관련 귀책사유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데 양측은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9월 27일 디아지오는 계약조건을 불충족을 이유로 윈저 영업양수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베이사이드측은 디아지오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19일 이를 인용했다.
베이사이드는 지난 3월 윈저 인수를 위해 디아지오와 2000억원 이수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베이사이드PE를 업무집행사원으로 기관전문형 사모펀드를 설립했고, 디아지오글로벌도 베이사이드PE를 업무집행사원으로 500억원을 출자하는 사모펀드 정관에 날인하고 출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사이드측은 이 과정에서 디아지오가 정관 날인후 출자금 납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양수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사이드PE의 윈저 인수에 제동이 걸려 있는 가운데 베이사이드와 기관투자자는 분쟁 조정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베이사이드PE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국제중재법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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