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도, 소상공인 대상 도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

12월까지 최대 80% 감경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 인하 신청 포스터.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인하한 금액만큼 환급해줄 계획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임대계약을 한 전남도 해당부서 또는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69개 업체 3억 8300만 원 상당의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이 경영상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