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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인생 망칠 일 말라"…운전자, 분노한 이유는

한밤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에 사고날뻔 '아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불법 좌회전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배달하시는 분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병원비, 장례비가 더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8분경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의 바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자차로 퇴근 중이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사거리에 진입한 뒤 사거리를 통과하려던 찰나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1대가 나타났다. 이 오토바이는 A씨 차량과 인접한 위치에서 불법 좌회전했다. A씨가 속력을 조금이라도 높였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 앞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도 A씨가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불법 좌회전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평소 한문철 TV를 시청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오토바이)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할 수는 없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 속 배달원에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병원비와 장례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혼자 내는 사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신호위반 오토바이로 인해 운전자가 계속 다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비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A씨가 조금만 빨리 주행했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A씨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겪었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등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도 중점 단속한다. 작년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81.7% 증가한 바 있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9만 원의 대폭 상향된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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