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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온 마약 투약 50대…알고보니 아내의 소변이었다

법원이 신청 인용 시, 징역 1년 2개월 복역해야

이미지투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52)씨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인천지검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5월 19일 인천보호관찰소 담당보호관찰관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A씨의 소변을 채취해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A씨가 미리 받아놓은 아내의 소변에 수돗물을 섞어서 마약 검사 시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 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재차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고 A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현재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관련한 법원 심리를 받게 예정이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할 경우 A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경찰에도 A씨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경찰이 A씨의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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