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어린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11년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또 A씨는 B양의 동생에게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자매는 성인이 된 후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홀로 두 딸을 돌보며 치료를 받아야 했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그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제기된 범죄 행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그는 “처음부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1대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져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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