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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위원장, ‘미래차전환 특별법‘ 발의

美 IRA 대응 위해 기업 지원 특례 담아

“체계적 미래차 사업 전환 위한 입법 지원”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권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차전환특별법(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여파와 최근 문제가 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및 와이어링하니스(배선뭉치) 수급 차질 등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친환경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도 담겼다. 해외에 진출한 미래차 기업이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 해외 사업장의 청산이나 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없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IRA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한편 지난 8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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