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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 요구 사항, 유동규·정진상 거쳐 李에 전달

'김용 공소장' 보니

건설사 신청자격 배제 등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각종 편의 제공 등 요청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3~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하자 ‘유동규→정진상→이재명’ 순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건설업자의 사업자 신청 자격 배제’ 등이 공모 지침서에 담기고 임대주택 부지(A11블록) 제공 외에는 공사로부터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항들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6월 말 “대장동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게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2015년 2월이 되기 8개월 전부터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민간사업자들이 4040억 원의 배당금 이익을 받게 되자 남욱 변호사와 김 씨,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김 부원장, 정 실장 등에게 나눠줘야 할 금액을 7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전달할 방식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8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공사 설립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고 적혔다. 이듬해에는 이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고 민간사업자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 대표 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검찰은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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