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매년 12월∼1월을 연말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 여파를 고려해 단속 시작 시기를 앞당겼다.
이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우려가 큰 금요일과 주말 밤에는 도 경찰청 주관으로 관할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음주 사고 다발 지역, 각 지역 대표 유흥가 및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다니는 ‘스폿식’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55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모임이 줄어든 2020년에는 44건, 2021년에는 25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은 늘어나는 술자리와 맞물려 음주운전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천474건으로 전년(2천394건)보다 3.3%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경찰은 강화된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환기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음주단속으로 교통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