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로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특수 폭행으로 벌금 700만원! 그런데 처벌이 약하다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가해 차주 B씨는 지난 2020년 5월 31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시 신부동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법정에서 제공받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몰던 B씨는 당시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는다. 깜짝 놀란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저런 씨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이 개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차량을 두 번이나 움직이며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의 행위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특수상해로 입건 후 기소했고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최종 판결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면서 “검찰 측에서 불복 항소해 현재 대전지방법원으로 2심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수폭행만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는데 2심에서 특수상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당시 A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정에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아 특수폭행이 된 것”이라며 “특수상해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진단서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부딪혀서 다리를 만져야 하는데 안 만지고 전화만 계속하고 있는 것을 다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혹여나 도망갈까봐 그러지 못했다는 A의 설명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이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점을 짚으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7월 12일 이전 사고이지만, 신호도 없는데 (횡단보도에서) 멈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지난달 11일부로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