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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 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거래 2만 38건 중 1145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정밀 조사를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확인했다. 이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 121건(관세청 통보)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보유 중인 부동산 거래 정보와 외환 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선 지체 없이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한다. 필요 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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