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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