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알몸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1시께와 8월 1일 오전 6시 40분께 자택 주변에서 알몸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8월 1일 오전 6시 5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날린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에게 제압당한 A씨는 “놓아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한 뒤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