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신형 리얼돌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상을 더 늘리는 것이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용 시기,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6월부터 반신형 등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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