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위메이드는 전날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또 다른 DAXA(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이 거래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DAXA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다.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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