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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 전 대표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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