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고 반말을 하는 등 ‘갑질’한 손님이 반말로 응수한 알바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MBC에 따르면 같은 달 24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을 찾은 중년 남성 A씨는 20대 알바생 B씨에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주황색 사우나 복에 외투만 걸친 A씨는 계산대로 음료수를 들고 와 값을 치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알바생에게 종이컵을 내던졌다.
위협을 느낀 B씨는 계산대 안쪽으로 피했지만, A씨는 음료수 여러 병을 추가로 가져와 계산한 뒤 이를 전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는 A씨의 반말로부터 시작됐다. 먼저 반말을 한 A씨에게 B씨가 똑같이 반말로 대응하자 A씨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어린놈의 XX가”,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등의 폭언을 했다.
급기야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웅크리자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이어갔다. CCTV에 포착된 폭행만 17차례에 이른다.
A씨는 B씨가 계산대의 112 비상벨을 눌러 신고한 뒤에야 폭행을 멈추고 편의점을 떠났다.
한편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A씨가 편의점을 재방문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사우나복을 입고 있었다”는 B씨의 진술을 듣고 CCTV까지 확인했으나 편의점 주변만 둘러본 채 떠났다. 정작 같은 건물 지하에 있었던 사우나에는 가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후 약 2시간 뒤, A씨는 같은 옷차림으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 “아까 결제했다가 깬 음료수를 다시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또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남긴 영수증을 토대로 카드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영수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검거해서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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