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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후임 지역위원장' 기소

李 전 부총장 경선 개입 정황 포착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후임 지역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보도나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했다고 알려져 추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최 모 씨와 전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6·1 지방선거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A 씨는 경쟁 후보였던 김 씨가 한 유튜버에게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며 5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김 씨가 당내 경선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한 유튜버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는 A 씨를 횡령·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허위 고발 내용이 언론이 보도되면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해당 고발장이 당초 최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해 고발로 이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서초구갑 지역위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올해 4월 이 전 부총장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부총장 소유의 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줄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이 전 부총장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가 김 씨, A 씨와 함께 서초구청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가 경선에서 컷오프당하자 ‘이 전 부총장이 관계자를 통해 최 씨의 경선 탈락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다. 서초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후보자로 선출되면 지역 내 공천권에 영향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눈독 들이는 이들이 많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지역위원장만 6년을 한 데다 올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해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총장이 A 씨 고발건을 보도한 기자와 접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올해 8월 최 씨가 이 전 부총장의 빌라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한 과정에서도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의 지역 공천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당사자로 지목되는 가운데 뒷배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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