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만이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도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