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2010년 도입됐다. 매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에게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교사노조가 공개한 학생들의 발언을 보면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의 노골적이 성희롱성 글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는 반면,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 학생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과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평가의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사노조는 지난 2019년에도 교원평가가 '합법적 악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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