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지역개발채권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그동안 인천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500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41억원가량의 매입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이자율도 현행 1.05%에서 2.5%로 1.4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연간 95억원 감소해 그만큼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이밖에 내년에도 2천㏄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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