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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햄스터, 반려 동물로 못 키운다"…초강수 둔 이 나라, 왜?

이미지투데이.




스페인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토끼·햄스터·거북이 등을 금지 반려동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 익스프레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자국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금지 반려동물 가짓수를 늘려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이미 2013년부터 이 같은 법안을 도입해 현재 너구리·아르헨티나 앵무새 ·베트남 돼지·고슴도치 등의 수많은 동물을 ‘침입외래종’으로 규정짓고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을 키우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현재 마련 중인 새로운 동물 복지법은 금지 반려동물 목록을 크게 확대하고 반려동물로 간주되는 동물에 대한 일련의 요건을 확립한다.

특정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법의 승인 후 확인될 수 있는 허가된 종의 목록에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확립하기 위해 해당 동물의 기질, 독, 크기 등이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또 방생되었을 경우 침입종으로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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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금지 반려동물 목록에 쥐·햄스터·기니피그·토끼·거북이·친칠라 등 대중적인 반려동물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스페인 정부는 토끼와 쥐, 햄스터 등의 경우 자연환경의 야생 및 토종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거북이의 경우 기생 균류를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병원성 매개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은 법률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법률로 인해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법률이 기존의 반려동물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혹은 새롭게 키우는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이 언제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역시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2년 이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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