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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99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경유는 37%로 확대

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올 6월 정점을 찍은 뒤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는 휘발유 가격을 고려해 인하 폭은 현재보다 다소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작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7월 들어선 인하 폭을 37%까지 끌어올리되 연말을 기한으로 설정해둔 바 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은 달리 적용한다. 경유 가격은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휘발유 가격은 6월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 추이를 보면 6월 배럴당 118.94달러를 기록했다가 이달 16일 76.36달러까지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두되 휘발유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ℓ당 99원 인상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일 기준 ℓ당 1543원인데 이번 조치로 ℓ당 1642원까지 오른다. 원유 가격이 지금과 같이 내림세를 보일 경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개소세를 30% 내린 뒤 4년 넘게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경기침체에 맞물려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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