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29일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내놓은 2023년 신년사에서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으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인들의 쓰러지지 않는 기업가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갈망을 닮았다"며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