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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에 최대 5만원 보상…'먹톡' 보상안 보니

['서비스 장애 보상안' 발표]

8000명에 2억~4억대 규모 지급

무료 플랫폼 첫 사회적 보상 사례

고액 피해자 등 추가 사례 접수

전체 이용자에 이모티콘 일괄 지급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 제공=카카오




카카오가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 76일만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을 포함한 보상안을 내놨다.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 개별 지원을,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난 10월 15일 서비스 장애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인당 최대 5만 원의 현금을 일괄적으로 보상한다. 약 8000명에게 총 2~4억 원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4800만 명(카카오 자체 집계)에 달하는 카카오톡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사과의 의미로 이모티콘 3종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9일 소상공인연합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소비자연맹 등 소상공인, 스타트업, 소비자 단체와 ‘1015 피해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장애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3만원, 30만~50만 원 구간은 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규모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 대상자 확정 절차가 남아있어 대상은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카카오가 피해접수를 바탕으로 파악한 피해 대상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 635명,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를 이용했어도 역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7826명 등 총 8461명이다. 이에 보상규모는 총 2억~4억 원대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9일 간 접수받은 피해사례 건수를 바탕으로 이런 보상안을 내놨다. 소상공인 접수 1만 7433건 중 금전피해와 무관한 8972건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카오는 앞으로 2주 간 50만 원을 넘는 피해 사례와 신규 접수사례를 추가로 파악해 보상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또 일부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금성 재화(캐시)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포괄적 보상안도 공개했다. 먼저 브랜드 마케팅 수단인 카카오톡 채널(톡채널)을 이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톡채널 메시지 발송용 캐시 5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 톡채널 167만 개 중 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채널 수는 수십만 개로 알려졌다.

4800만 명의 일반 이용자는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5000원어치와 이모티콘 3종을 받는다. 이모티콘은 영구 사용 가능한 1종(2500원 상당)과 90일 대여 2종(각각 2000원 상당)이다. 일반 이용자 선착순 300만 명은 1900원짜리 카카오톡 데이터 보관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사고 직후 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웹소설·멜론), 카카오모빌리티(택시·대리기사) 등 계열사의 유료 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해 4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했지만,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은 국내외 통틀어도 선례가 없는 걸로 알려졌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의 보상안에 대해 정부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무료 이용자 보상의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며 “1월 6일 이후 피해보상 점검 결과를 검토하면서 추가적인 이용자 민원이나 불만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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