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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결혼, 아들도 있다"…'살인마' 이기영, 쏟아진 증언

"2018년 재혼…첫 결혼 후 아들도 둬" 지인 증언

경찰 "여성 안전여부 확인했지만 특이사항 없어"

2018년 결혼식장에서의 이기영 모습. MBC 보도화면 갈무리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두 차례 결혼했으며 자녀도 두고 있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나왔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가 공개한 결혼식 사진에는 정장에 나비넥타이 차림을 한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기도 했다.

최근 경찰조사에서 이기영은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기영의 예전 직장 동료이자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지인은 MBC에 “당시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보더라”라며 “자주 싸우더니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이기영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380여 명의 신변을 확인했고, 나머지 10여 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두 사건에서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쓰고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이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는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으로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력범죄 전과는 없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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