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인 남성이 도망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4일 방역당국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이 남성은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가운데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SBS가 공개한 호텔 CCTV 영상을 보면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자 격리 절차를 밟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재빠르게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흰옷을 입은 A씨는 짐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3일 오후 10시3분12초쯤 방역 관계자들이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1분40초 뒤인 10시4분52초 A씨는 빠른 걸음으로 호텔을 벗어났다.
A씨는 격리 시설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까지 이동한 뒤 모습을 감췄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아직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도망한 A씨의 얼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넛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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