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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진입한 北 무인기…尹 ‘안보’ 흔들, 野는 총공세[대통령실 1층]

[대통령실 1층]

작년 38차례 도발 北, 신년에도 방사포

北 무인기 서울 상공까지 진입 일파만파

군 당국 진입 부인하다가 결국 침입 확인

野 "안보라인 경질" 공세, 연초부터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년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 안보를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수 십 차례의 도발을 한 북한이 신년 벽두부터 초대형 방사포로 위력행세를 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합의서를 지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군사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내부적으로는 야당과 효력정지 권한을 두고 정쟁을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탐지 못한 안보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北 무인기 1대 비행금지구역 진입 확인
尹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 지시
軍 “스텔스 무인기 생산” 北과 ‘강대강’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 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김포 상공에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드론) 대응전략에 대해 보고 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넘어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작성된 9·19 합의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다. 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해당하는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사격을 감행하며 적대행위를 지속하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군사합의가 파기될 것인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해 총 38차례 도발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무인기를 보냈고 올해 1일에도 초대형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우리 영토를 위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효력정지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尹, 北 영토 재침범 도발 땐 효력정지 유력
거대야당과 효력정지 권한 두고 충돌 전망
법은 대통령이 정지, 헌법엔 국회 동의 명시


지난 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경우 권한을 두고 거대야당과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32조 2항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3항에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서가 국회의 체결·비준동의를 받았을 때만 적용된다.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 한 달 전인 2018년 10월 23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남북관계법만 보면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헌법이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에 명시된 안전보장 등을 근거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우리 헌법은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가 효력정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북한을 국제법상 개별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효력정지가 추진되면 법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라며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野, 軍보다 빨리 北 무인기 서울 진입 알려
민주당 안보라인 책임론 요구, 전선 확대돼
대통령실 “어디서 입수했나” 北 정보설로 역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연합뉴스


야당은 한발 더 나가 안보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한 사실은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했다.

무엇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쪽은 우리 군이 아니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알렸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CBS)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은 레이더 등의 정보를 최종 종합하고 확인한 것이 지난 3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탐지했는데도 확인이 늦었다면 안보와 보고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한 것이 된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과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참모들에게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며 연초 인적개편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안보 구멍으로 인해 일축됐던 인적쇄신 요구가 다시 분출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야당을 향한 역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최종 확인하기 일주일 전에 야당 의원이 정보를 알았다는 주장이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왜 민주당이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나나"라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군 당국에 대한 진상파악에도 나서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를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결과를 보고 군 당국에 대한 감찰 등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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