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드론 제조사 및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수년 전부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정비하는 독립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옴부즈만에 접수된 90여 건의 드론 규제 개선 건의 사항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미해결 상태다. 국방부 협의로 민간사업자의 드론 항공 촬영 허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부처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대부분 항공 비행 승인 관련 민원인데, 드론 디자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경우 담당 부처에 다시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초경량은 후속 승인을 면제해주고 승인 절차를 단순화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반면 국토교통부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업계는 국내 제품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이 국내시장의 70%를 점령한 상황에서 토종 제조사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 승인을 받고 지정된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UA) 등에서만 시범 비행이 가능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농업용·촬영용에 국한된 국내 드론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론 제조사들은 여전히 규제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을 제조하거나 드론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드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면서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성장은커녕 생존을 걱정하면서 기술력을 쌓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농업용 드론 제조사들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모델별 형식 인증 검사로 대체 △지역 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 드론 자율 정비 허용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조사들은 25㎏이 넘는 드론(1종 기체)은 샘플 인증 검사를 받았더라도 판매 전 초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담당 기관도 한 곳(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뿐이어서 비용·시간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농업용 드론 제조사의 한 대표는 “인증 기관이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지방에서 드론 10대를 갖고 출장을 갈 때마다 검사비에 교통비·숙박비까지 들어간다”며 “몇 년째 인증 절차 간소화를 건의해봐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 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현재 10위권에 머문 드론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려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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