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4명의 성착취물을 약 2000건 제작하고 배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개정된 법을 적용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의 형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검찰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안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며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18년으로 형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는 그 이전 법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A씨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간 중 2015~2020년 5월까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상습성’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 법안을 적용해 비교적 약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죄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됐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 124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29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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