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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만 버텨라…'황금연휴' 연차전략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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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맞아 나흘간의 첫 황금 연휴가 끝났다. 하지만 4월까지는 이렇다할 연휴가 없어 직장인들의 마음이 무겁다.

올해 달력 상에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명절·국경일 등 16일을 합해 총 69일이다. 다만 신정(1월1일)과 설날(1월22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빨간날'은 이틀이 빠진 67일이다.

여기에 토요일 52일까지 합치면 휴일은 119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날 등을 제외하면 휴일은 총 116일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일 줄어든 수치다.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27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9월28~30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 등이다.

설 연휴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올해 남은 휴일은 109일이다. 이 가운데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한다면 또다른 '황금 연휴'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더욱 알찬 휴가가 가능하다. 대신 직장 내 동료들간의 눈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이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 어린이날을 노려봄직하다. 올해 어린이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앞뒤로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5일 동안 휴일을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다. 이번 현충일은 화요일로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짜리 '황금 연휴'가 완성된다. 이 같은 연차 전략은 8월에도 가능하다. 올해 광복절 역시 화요일이기 때문이다.

9월 말과 10월 초에는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12일 간의 '장기 여행'도 떠날 수 있다. 주말을 낀 추석연휴에 화요일인 개천절이 붙어있어 10월2일 하루만 연차를 내도 6일 동안 휴가가 가능하다. 한글날 역시 월요일이라 3일 연휴는 보장돼 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미를 장식하는 성탄절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앞뒤로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연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이다. 현재 설날과 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중이다.

대체공휴일 추가 적용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 이에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 이전에 대체공유일 확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올해 휴일은 하루 더 늘어나 총 117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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