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추가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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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씨의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000만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한 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아버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함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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