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됐다. 이에 송중기가 받게될 다문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3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에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둘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이다.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중 교육부문이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대학교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지원하는 대학교를 찾아봐야 한다.
또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다문화 보육료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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