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 업종에서 경력이 없는 외국인 용접공도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외국인 용접공 등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비자 발급 신속 처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업종의 인력 부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자격 조선 용접공 직종의 사증 및 사증 발급 인정서 발부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조선 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E-7 자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의 기량 검증 시험 합격 △국내 조선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 소유 △관련 분야의 경력 2년 이상 조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에 경력 2년 조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개정안이다.
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한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인력난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1559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수주했는데 이는 전 세계 발주량의 37%에 달한다. 4년 만의 최대 수주 점유율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선업 근로자 수는 약 9만 5000명으로 2014년 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 업종 생산 인력이 1만 4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유일의 유인숙 대표는 “지금 생산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입국해 가르치면 어느 정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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