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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中 팬미팅 끝난 뒤 女나체 불법촬영…단톡방 공유"

JTBC 보도…"29번 성접대, 4300만원 지출"

"日투자자 형제 만나 공항서부터 성접대 알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범죄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는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입수한 판결문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를 만나 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승리는 투자자 형제가 묵을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고, 이를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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