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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野대표 구속 시도…‘3대 변곡점’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1차 관문…의결 따라 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 갈려

부결 때는 심사 없이 영장 기각…혹여 의결되더라도 구속 사유를 두고 충돌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17일…검찰, 입장 고수 중인 김씨 압박용 분석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장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기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앞서 3차례나 검찰에 출석했고 또 혐의를 둘러싸고도 다툼의 소지가 많은 등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비리로,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 청구 배경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李 현직 국회의원…현행법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필요
법원→검찰→법무부→대통령 재가→국회 전달 과정 거쳐
시간 고려상, 24일 보고·26일 표결…의결 가능성은 ‘글쎄’
의결 정족수 출석 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이 이미 ‘과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체포동의안=검찰은 우선 체포동의안 의결 등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현재 임시회의 중이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법무부가 이를 대검찰청에서 넘겨 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길 시에는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통상적 시간을 고려할 때 보고는 이달 24일, 표결은 26일께로 전망되나 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과반수인데,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이라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반면 부결될 때에는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檢 구속영장에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 손실 등 배임 혐의 적시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李 측 환수 성과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 유출한 것도 유동규 행위 등 전면 반박
도주 우려에 李 측 이미 3차례 출석…증거인멸 가능성도 無 주장
반면 검찰, 이른바 ‘옥중 회유’ 의혹 반대 논리로 제시할 수도 있어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②구속 사유=법조계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더라도 구속 사유를 둘러싼 양측 사이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검찰·이 대표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시했다. 또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 위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게 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앞서 검찰에 제출산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 일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고 반박했다. 또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 원대 이익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방향으로 승인하는 등 유착 의혹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책임으로 돌렸다. 게다가 양측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상 구속 사유인 증거·도주 인멸 우려 등에 대해서도 충돌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3차례 검찰 출석했고, 최측근들이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 증거·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리한 수사에도 3차례나 출석한데다, 수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로 증거를 인멸할 것조차 없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실장 등을 접견했다는 점에서 ‘회유가 있었다’거나 ‘입막음이 있었다’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다툴 수 있으나 법원에게 있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이 대표 측이 구축한 방어논리를 깰 확실한 반박 증거나 논리를 검찰이 가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김만배씨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檢 50억 클럽 의혹 규명 취지
하지만 김씨 압박용이라는 해석도…17일 영장실질심사서 구속 기로
김씨, 다른 대장동 일당 달리 기존 입장 고수…바뀌면 쓰나미급 여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김만배씨 등 진술=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그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앞서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증거 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관련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받은 데 대한 비판 여론에 검찰이 급히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씨를 겨냥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가 지금껏 이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김씨 ‘입’을 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시각이다. 김씨의 경우 남욱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진술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을 떼어놨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428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 전 본부장 측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지급 의사를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는 ‘김씨에게 들었다’는 식’이라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 만큼 김씨의 입장 변화는 앞으로 있을 50억 클럽 의혹 등 추가 수사는 물론 향후 있을 재판 과정에서도 쓰나미급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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