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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합의하려 또 스토킹…“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맞아 인식조사

고소 취하 등 요구하며 연락

2차 가해 이어질 가능성 커

'신당역 살인' 원인 꼽히기도

개정안 발의됐지만 상정 보류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 10명 가운데 6명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8일 경찰청이 진행한 ‘스토킹처벌법 및 경찰추진정책 내·외부 인식도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문항에 경찰 60.2%가 긍정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3.7%,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6.5%로 뒤를 이어 과반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7.6%로 가장 적었다.

해당 조사는 경찰청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스토킹 정책 개선과 법률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국민과 경찰의 인식을 확인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경찰청은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0~12월 국민 1039명과 경찰관 18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법률 개정 필요성이 계속해 언급돼왔다.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원인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히기도 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전주환은 피해자 A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범행 전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신당역 사건 5개월 만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 외에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처벌이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문항에는 74.3%가 긍정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8.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87%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연구진은 “경찰 재량 강화 및 책임 감면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 사건 현장 대응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범 가능성 판단’을 꼽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이후 ‘스토킹행위 기준(지속성·반복성 등) 판단’ 29.6%,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18.0%, ‘조사 거부 및 방해’ 1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스토킹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경찰관들이 스토킹 범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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