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7일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 변호사가 수임 제한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 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이 압수수색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법 29조(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및 윤리 장전 위반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으며, 이는 종합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김모 경무관의 금품 수수 진정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약속받고, 1억 2천여만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돈이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영 회장 등은 당시 분식회계 및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수처는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사건 관련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