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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압수수색 참관 변호사들 징계 요청

대우산업개발 자문 로펌 소속 변호사

이해충돌 및 선임계 미제출 지적돼

동일 진정 사건에는 이첩 요청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7일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 변호사가 수임 제한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 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이 압수수색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법 29조(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및 윤리 장전 위반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으며, 이는 종합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김모 경무관의 금품 수수 진정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약속받고, 1억 2천여만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돈이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영 회장 등은 당시 분식회계 및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수처는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사건 관련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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