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10년간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구치소 출소 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저는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왔다"며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이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세뇌시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낸 배경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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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무렵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보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치소에 수감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변호사 2명이 검사실에 연락을 해왔고,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의 접견을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김 전 부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는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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