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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주 52시간제가 주 52시간제 안착 막는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기자간담회

52시간제 도입 시 대책미흡 ‘자성’

“주 단위 근로시간 규율, 한계

포괄임금 등 일한만큼 보상 확립”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안착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제 경직성이 적용 현장과 충돌해 주 52시간제의 위반을 낳는 일종의 역설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한만큼 성과를 보상받는 체계 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정부는 규제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며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계속 관리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까지 넓히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특정주에서는 주 69시간, 주 64시간 집중 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는 더 일한 만큼 더 쉴 수 있는 게 골자다.



권 차관은 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의 사실상 정책 판단 부족과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주 68시간제에서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 변화는 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당시 정부는 제도 도입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시행, 탄력적 근로제 개편, 선택근로제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 다양한 보완책을 연이어 꺼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보완책으로는 주 52시간제를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주 52시간제는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 분위기다. 결국 현장 판단으로 상황에 맞는 주 52시간제 운영이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선진국에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율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볼 시점"이라며 "매주 스케줄을 어떻게 예상하고 정할 수 있겠는가. 1주 관리인 주 52시간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제의 맹점은 특정주의 근로기간 보다 일한만큼 보상(임금)과 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로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출퇴근 시간 기록 관리 강화, 야간 근로 대책,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가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이유다. 포괄임금과 과도한 야간 근로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를 부추긴다고 지적받아왔다. 근로자 대표제는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자가 근로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자 대표제는 관련 규정 미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노조는 전체 사업장 중 14%만 결성됐다.

권 차관은 "(개편안대로) 집중 근로 후 몰아서 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근로시간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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