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죄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중증 하지장애인 B씨의 머리를 의자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오후 8시 20분께 식당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를 밀쳐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3시간 후 강북구 한 주점에서 B씨를 다시 마주친 A경감은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청하다 말싸움을 벌였고 음주상태에서 B씨를 의자로 폭행했다.
경찰은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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