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빨대 포장을 문제 삼으며 점장에게 라이터를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난 불로 점장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29·여)씨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고, 라이터가 옆 벽면을 맞고 터지면서 B씨 머리카락에 불이 붙게 해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커피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라이터 등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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